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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SR 40%란?
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은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. 은행권은 40%, 비은행권은 50% 한도가 적용됩니다. 즉, 연소득 6,000만원이라면 은행에서 연간 2,400만원(월 200만원)까지만 원리금을 갚을 수 있습니다.
⚠️ 스트레스DSR (2025.7 3단계 시행): 미래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로 한도를 산정합니다. 수도권·규제지역 주담대는 최소 3.0%p 가산됩니다.
DSR 계산에서 제외되는 대출
아래 대출은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, 이미 있어도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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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대출
HUG·HF·SGI 보증 전세자금대출 전액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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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금대출
분양 아파트 중도금대출 (잔금 전까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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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 신용대출
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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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금 대출
햇살론·바꿔드림론 등 서민 정책금융
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. DSR 40%와 DTI 40%는 다른가요?
- A. 네, DTI는 주담대 원리금 + 기타대출 이자만 포함하지만, DSR은 모든 대출의 원금+이자를 합산합니다. DSR이 더 엄격한 기준입니다.
- Q. 청년 소득 가산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- A. 만 19세~34세 청년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현재 연소득의 51.6%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금융기관별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.
- Q. 스트레스DSR 가산금리는 얼마인가요?
- A. 2025년 7월 3단계 시행 기준으로 수도권·규제지역 변동금리 주담대는 3.0%p, 비수도권은 1.5%p가 가산됩니다. 고정금리는 가산 없이 실제 금리 그대로 적용됩니다.
- Q. DSR 한도를 넘으면 대출이 무조건 거절되나요?
- A. DSR 한도 초과 시 원칙적으로 은행 대출이 불가합니다. 다만 보금자리론·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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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사항. 이 계산기는 참고용 모의계산입니다. 실제 세금·급여·지원금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. 기준: 2026년.
정부 금융 정책(이율, 규제, 법령) 변경으로 인해 계산 공식이 최신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